-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본고는 초기 한일회담(1차‒3차)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외교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면서, 이 시기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해 한국정부는 문화재가 강제로 반출・약탈됐다고 인식한 반면, 일본정부는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발굴・보호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 개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목록의 제출과 논의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비록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문화재의 소재 파악 및 반출 경위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의 전신인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합의되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 반환 교섭의 핵심 문제인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쟁점들이 나타났고, 이후의 교섭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향후 문화재 반환 교섭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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