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KOREAN
  • P-ISSN2671-8197
  • E-ISSN2733-936X
  • KCI

Article Detail

Home > Article Detail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A Study on the Misrepresentation of Gisaeng, the Artists who Transmitted Yeoak II: Focusing on the Association between Gisaeng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20, v.43 no.2, pp.7-60
https://doi.org/10.25024/ksq.43.2.202006.7
Sayaka Mizutani
  • Downloaded
  • Viewed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에 있어서 공창제도의 단계적 성립과정과 기생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1908 년 9 월 25 일 「창기단속령(공창제도)」의 발령에서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공창제도의 성립 및 전국적 확대과정과 기생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기생을 ‘ 매음을 겸업으로 한 존재’로 오인하거나 ‘ 공창제도 하의 통제대상’으로 왜곡시킨 기존연구들에서의 학술적 오류를 바로잡고, 대한제국기와 식민지시기에 있어서 기생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1899 년 창기 폐지정책, 1904 년 창기 집창(集娼), 1906 년 창기 성병검사, 1907 년 창기 매음세(賣淫稅) 규정 등 공창제도의 단계적인 성립과정에서 기생은 이와 무관하였고, 오히려 창기와 대조적인 사회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취급된다. 또한 1908 년 9 월 25 일에는 「근대식 기생제도」로서 「기생단속령」이, 「공창제도」로서 「창기단속령」이 각각 개별적으로 발령됨으 로써 기생과 창기는 법적・정책적・사회적 인식면에서 뚜렷이 구분되게 된다. 식민지시기에 들어서는 1916 년 3 월 31 일 경무총감부령 제3호 「예기・작부・ 예기치옥 영업 취체규칙」이 발령되어 이 가운데 조선인 기생에 대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었고, 동월 동일에 공창제도의 전국통일법령인 경무총감부령 제4호 「대좌부・창기 취체규칙」이 발령되어 성매매 업소인 ‘ 대좌부’와 성매매 여성인 ‘ 창기’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시기에 있어서도 기생은 창기와 법적・정책적으로 뚜렷이 구분된 존재였으며, 대한제국기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기까지 기생들은 단한 번도 ‘ 집창(集娼)’된 적이 없었고, ‘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부터 보다 자유로 웠으며, ‘ 매음세(賣淫稅)’가 아닌 가무주세(歌舞奏稅)를 납부하는 등 일제 지배 권력에 의한 공창제도로부터 벗어나 있던 존재였다. 비록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시기의 기생들이 일제 지배권력과 남성들의 성적 유희와 착취로부터 자유로웠던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매일을 성매매로 생계를 꾸려갔던 창기(매음녀)는 아니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및 식민지시기의 기생에 대한 기존의 인식들은 충분히 재고되어야 할필요가 있으며, 당시의 기생의 존재상을 실제적으로 재구현하기 위해 한국의 사료를 활용한, 한국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keywords
기생(Gisaeng), 관기(Gwangi), 여악(Yeoak), 삼패(Sampae), 창기(Prostitute), 매음(Prostitution), 근대식 기생제도(Modern Gisaeng System), 공창제도(Licensed Prostitution System)


Reference

1

《독립신문》

2

《황성신문》

3

《제국신문》

4

《대한일보》

5

《만세보》

6

《매일신보》

7

《조선총독부 관보》.

8

『妓生及娼妓ニ関スル書類綴』. 警視總監部 第二課, 1908.

9

『신편한국사』 42권. 국사편찬위원회.

10

『日新』. 1899.

11

黃玹, 『梅泉野錄』.

12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翰南書林, 1927.

13

박경룡,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14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研究』. 一志社, 1982.

15

孫禎睦,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硏究』. 一志社, 1996.

16

宋炳基, 『統監府法令資料集』 下.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3.

17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집, 2001, 319‒344쪽.

18

권도희, 「20세기 관기와 삼패」. 『여성문학연구』 제16집, 2006, 81‒119쪽.

19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가무와 조직: 근대기생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5집, 2009, 5‒23쪽.

20

김영희, 「일제강점기 초반 기생의 창작춤에 대한 연구: 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33집, 2004, 197‒236쪽.

21

水谷淸佳・이정남, 「여악을 전승한 예인으로서의 기생에 대한 왜곡에 관한 연구Ⅰ:기생과 성병검사와의 관련성 및 실시여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6집, 2019, 13‒56쪽.

22

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 근대 초기 신문 매체에 나타난 기생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4집, 2012, 323‒357쪽.

23

박찬승, 「식민지시기 다중적 표상으로서의 평양기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2집, 2015, 13‒51쪽.

24

박현, 「일제시기 경성의 창기업 번성과 조선인 유곽 건설」. 『도시연구』 제14호, 2015, 161‒192쪽.

25

孫禎睦,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춘업・고리대금업」. 『한국학보』 1권 6호, 1980, 98‒116쪽.

26

孫禎睦, 「日帝下의 賣春業:公娼과 私娼」. 『都市行政硏究』 3, 1988, 285‒360쪽.

27

송방송, 「1910년대 정재의 전승 양상: 기생조합의 정재 공연을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제17집, 2008, 147‒185쪽.

28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과정」. 『韓國史論』 40, 1998, 215‒275쪽.

29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0

山下英愛,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1

야마시타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 1997, 143‒183쪽.

32

이진아, 「1930‒1940년대 기생 가수들에 대한 젠더론적 연구」. 『사회와 역사』 118, 2018, 145‒176쪽.

33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2004, 99‒127쪽.

34

황미연, 「일제강점기 기생의 사회적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28호, 2011, 135‒158쪽.

35

井上和枝, 「植民地朝鮮における妓生の社会的位置と自己変革」. 青木恵理子 編, 『女たちの翼』, ナカニシヤ出版, 2017, 57‒100쪽.

36

宋連玉, 「朝鮮植民地支配における公娼制」. 『日本史研究』 371, 日本史硏究會, 1993, 52‒66쪽.

37

宋連玉, 「植民地朝鮮の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 戦争と女性への暴力リサーチ・アクション・センター 編, 『愛国心と人身売買と日本人慰安婦』, 現代書館, 2015, 52‒69쪽.

38

水谷淸佳, 「植民地朝鮮における妓生の再組織化と社会的活動」. 今西 一・飯塚一幸 編, 『帝国日本の移動と動員』, 大阪大学出版会, 2018, 203‒239쪽.

39

山下英愛, 「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植民地統治下の性支配」. 尹貞玉 外著, 『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 三一書房, 1992, 128‒167쪽.

상단으로 이동

Korean Studies Quart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