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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량의 욱양서원 출향과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의 간행 배경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Hwang Junryang(黃俊良)’s Exile from Ugyangseowon(郁陽書院) and Publication Background of Guemgyeseonsaengbyeonmurok(『錦溪先生辨誣錄』)

한국학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17, v.40 no.1, pp.7-47
https://doi.org/10.25024/ksq.40.1.201703.7
권석창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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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변무(辨誣)는 억울한 일에 대해 변별하여 밝히는 것으로, 변무록(辨誣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변무록 가운데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을 통해 황준량(黃俊良)의 욱양서원(郁陽書院) 출향(黜享)에 관한 무고(誣告)와 그에 대한 변무과정,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황준량은 짧은 생애를 살았고, 퇴계(退溪)에게 수학한 시기도 짧았지만, 퇴계학파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풍기(豊基)의 욱양서원에 황준량을 배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가 황준량의 출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황준량의 출향에 대한 변무는 크게 세 시기에 걸쳐 이뤄졌다. 1차 변무기(1674‒1675)는 황준량에게 원망을 품은 순흥인에 의한 것으로, 노수신(盧守愼)과 심희수(沈喜壽)가 쓴 강유선(康惟善)의 지문(誌文)과 갈문(碣文)을 근거로 황준량이 강유선을 정거시켰다는 무고를 했고, 이에 대해 퇴계가 쓴 행장을 근거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변무하였다. 2차 변무기(1686‒1689)는 이선(李選)의 상소로 인해, 조정에서 논의를 거쳐 출향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때 역시 1차 변무기의 주장과 함께 황준량이 이현보(李賢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 퇴계와 더 이른 시기부터 교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한강집(寒岡集)』에 나타난 황준량의 평가를 기반으로 변무를 시도하였다. 이때의 출향에 찬성한 인물과 반대한 인물을 살펴보면, 출향의 저변에는 당파적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변무기(1865)는 변무록 간행과 관련한 시기로, 1775년 김응연(金應淵)이 자신의 조부인 김덕안(金德安)이 반궁에서 상사를 만난 경험을 기술하여 황준량과 동명의 인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고, 그 뒤 황대린(黃大鱗)이 최봉환(崔鳳煥)을 만나 동명 인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증명할 수 없었던 황준량에 대한 무고를 변무할 수 있었다. 이에 황범린(黃範鱗)이 변무록을 간행하였고, 1866년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로 황준량의 증직(贈職)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황준량의 무고에 대한 변무는 완성되었다. 『금계선생변무록』 본문과 서문 및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감안하여 배치되었다. 이는 19세기에 나타난 변무록의 정형화된 구성을 갖춰가는 단계에서 나타난 구성 방식이다. 『금계선생변무록』은 2종의 판본이 있는데, 모두 목활자본으로 각각 9행 20자본과 10행 20자본이다. 이 중 9행 20자본은 1865년에 김진하(金鎭河)가 『백남집(白南集)』을 간행하기 위해 마련한 목활자를 빌려 황범린이 간행한 것이고, 10행 20자본은 1923년에 황영래(黃永來)가 족보, 선조의 문집 등 여러 책의 간행에 참여한 것을 통해, 조상 추숭의 목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keywords
금계선생변무록, 황준량, 변무록, 변무, 황범린, 황영래, 퇴계, 욱양서원, 『Guemgyeseonsaengbyeonmurok』, Hwang Junryang, Byeonmurok, Byeonmu, Hwang Byeomrin, Hwang Yeongrae, Toegye, Ugyangse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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