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ae’ri (罵詈) Crimes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were Punished in Joseon, and What Kind of Laws were Legislated
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23, v.46 no.2, pp.161-198
https://doi.org/10.25024/ksq.46.2.202306.161
Sim Jae-woo
Sim,
J.
(2023). How Mae’ri (罵詈) Crimes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were Punished in Joseon, and What Kind of Laws were Legislated. , 46(2), 161-198, https://doi.org/10.25024/ksq.46.2.202306.161
Abstract
이 글은 대명률 매리(罵詈) 형률의 특징과 조선왕조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매리는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모욕죄와 유사하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명률 권21의 매리편(罵詈篇)을 분석하여 모두 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리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매리죄로 처벌한 실제 판례를 관원(官員)에 대한 매리, 노비의 매리, 가족・친족 간의 매리, 기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리죄 관련 조선에서의 새로운 입법(立法) 내용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대명률 형량을 일부 조선의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신분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해 노비(奴婢), 비부(婢夫), 이졸(吏卒), 상천(常賤)의 매리죄 관련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층민들의 상층민에 대한 능욕(凌辱)・범분(犯分)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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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罵詈),
대명률,
형률(刑律),
욕설,
모욕,
범분(犯分),
crimes of cursing or insulting someone,
the Great Ming Code / Da Ming lu,
penal codes,
curse / swearing,
insult,
forgetting one’s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