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한국 근대종교 연구에 있어서 ‘유사종교해산령(類似宗敎解散令)’은 일제에 의한 한국 신종교의 탄압과 해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로 자리잡아 왔는데, 사실 이 ‘유사종교해산령’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다. 본고에서는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1990년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며, 그 이후 연구자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착됐고, 그 배경에는 일제에 의한 민족종교의 탄압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용어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일제에 의한 유사종교 탄압과 해산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실질적으로 1935년 이후 유사종교 해산이 이뤄지는 1936년 총독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동향을 고찰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의 배경에 민족종교에 대한 탄압의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선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유사종교 해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은 심전개발운동을 기점으로 ‘취체’에서 ‘해산’으로 그 기조가 전환된다. 또 유사종교 해산은 심전개발운동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주도로 각도 경찰부장과 구체 방침을 협의했으며, 그 방침을 토대로 각 지역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해 갔다. 또한 ‘유사종교해산령’이라는 법령은 없었으나, 조선총독부에서 유사종교 해산을 지시했다는 것과 이를 위한 지역 경찰서의 해산 지침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고는 ‘유사종교해산령’이 실체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인 유사종교 해산은 총독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기획하고 각 지역 경찰부에서 상황에 맞게 탄압과 해산을 실시해 갔다는 것, 그리고 무극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유사종교의 포교, 집회, 수금을 금지하는 등 종교적 활동을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스스로 해산할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가는 탄압의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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