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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연구윤리 지침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어융합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제반 활동의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및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련된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연구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의 기획, 데이터 수집 및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개인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거나 면제 증빙을 확보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설계 및 분석 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혁신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 (윤리 위반 사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연구 윤리 위반으로 본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와 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와 등을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제9조 (생성형 AI 사용 윤리)

1. 챗봇(ChatGPT 등)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2. 연구의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분석, 번역 및 교정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저자는 논문 내에 해당 AI의 명칭, 사용 범위, 사용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의 편향성, 오류, 표절 문제 등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 및 학술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있다.


제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규정 및 예방)

1. 연구자는 자신의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자녀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공동저자로 참여할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사전 보고하고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단,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보 및 검증 시효는 폐지하며, 부정행위 발생일에 관계없이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심사 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서류로 보관한다.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3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내용을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저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내린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 취소 및 논문 목록 삭제

2. 부정행위 확정일로부터 향후 3년 이상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3.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제14조 (후속 조치) 연구소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가족)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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