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융합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어융합연구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편집위원회는 지역과 세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3조(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1.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이 지난 5년 동안 1년 평균 100% 이상으로,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학술 활동이 활발한 학자로서
세부 전공영역별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의 도서에 대한 기획 및 발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특집 및 기획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매년 2회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의 도서를 기획 및 발간하는 때에도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제8조 (편집간사)
1.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투고 현황 및 심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심사위원 추천·배정과 심사 결과의 취합·정리, 편집위원회 회의 자료의 준비·안건 전달 및 회의 결과 정리, 투고·심사·편집·게재 관련 자료의 접수·관리와 편집위원 간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특집 및 기획주제 선정)
1. 편집위원회는 정기 편집위원회의에서 다음 호의 특집 및 기획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특집 및 기획 주제의 필진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구성하되, 연구 업적 및 학계 기여도를
성실히 참고한다.
3. 특집 및 기획 주제는 전체 호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4. 편집위원회는 특집 및 기획 주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또는 기획주제 발표회 개최를 연구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특집 및 기획 주제에 따라 제출된 논문은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주관 아래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재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