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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성서와 고대문헌』 편집위원회 규정  (2025년 5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 요한문헌학회가 발간하는 『성서와 고대문헌』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4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한국요한문헌학회」의 정관 제8조 4항에 따라 「한국요한문헌학회」 임원회의 결의를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한국요한문헌학회」 회장 또는 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한국요한문헌학회」의 공식 학술지 『성서와 고대문헌』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성서와 고대문헌』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는 자로 편집위원장과 「한국요한문헌학회」 회장 및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편집위원장과 회장의 협의 후 「한국요한문헌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1. 전체 편집위원의 구성은 『성서와 고대문헌』의 연구 분야의 특정한 이슈나 시각 또는 방법론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성서와 고대문헌』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는 자 중에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 (예: 설문분석자료등)를 요청할 수 있다.

1. 『성서와 고대문헌』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5. 기타 『성서와 고대문헌』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성서와 고대문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또는 이미 출간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기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 및 분석 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성서와 고대문헌』의 발행

제6조 (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른다.

2.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전자우편 혹은 출력물이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7조 (발행 예정일) 『성서와 고대문헌』 은 년 2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8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1주일 단위로 접수된 원고의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도록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연구 주제 및 목적

1) 주제와 제목의 적합성(10점): 주제와 제목이 학술지 영역 안에 있고, 본문을 총괄적으로 반영하나?

2) 주제의 독창성과 창의성 (10점): 주제가 기존의 관점과 해석을 개선하거나 대체하며, 연구자 고유의 시각을 드러내나?

3) 문제 제기의 적절성, 목표의 명료성과 설득력 (10점): 문제 제기가 적절하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나?

연구 방법과 내용

4) 방법의 적합성과 타당성 (10점): 연구 방법이 주제와 목적에 적합하며, 그 수행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나?

5) 논지의 명확성과 논리 전개 및 논증의 적절성과 일관성 (10점): 논지가 명확하게 제시되며, 논리 전개와 논증 과정이 적절하고 일관성있게 구성되었나?

6) 연구의 완성도와 결과 (10점): 연구 내용이 완성도 높게 정리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가 타당하고 명확하게 제시되나?

7) 관련 문헌(선행 연구) 및 자료 분석의 충실도 (10점): 적합한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기존의 관점을 고찰하고 해당 주제 분야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나?

8) 표현의 적절성과 명료성 (10점): 사용한 이론, 개념, 용어, 표현, 심상, 발상 등이 적절하고 명료한가?

논문 형식

9) 논문 형식 준수 (5점): 본 학술지의 투고 지침과 논문 형식을 준수하나?

10) 각주 및 참고문헌 등 표기의 정확성 (5점): 본문의 인용, 각주, 참고문헌 등이 본 학술지 표기 방식을 준수하나?

학술적 가치

11) 학술적 가치 (10점): 논문은 전체적으로 해당 주제 분야 및 『성서와 고대문헌』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

5. 판정통보: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 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약 1주일 내외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6. 판정기준: 논문심사의 결과는 90-100점 게재, 80-89점 수정 후 게재, 70-79점 수정 후 재심사, 70점 미만은 탈락으로 판정한다.

제9조 (재심) 초심결과 중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약 1주일 내외로 한다.

2. 판정 및 통보: 제8조 4의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결과를 판정한 뒤, 초심과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확정 및 출판) 출판을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교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약 1주일 내외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2. 발 간: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실무진의 출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1조 (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초심에서 '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된 경우, 기고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3심의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제3심을 진행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심사위원에게는 초심 · 재심 논문, 논문 수정표, 심사의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심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 만 판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판정을 해야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게재불가 판정이 확정된다.

제13조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4조 (학술상 추천) 약 1주일 내외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우수논문상 추천’으로 평가된 논문과 게재확정 후 심사자들이 ‘우수논문상 추천’으로 평가한 논문은 논문부문 학술상 추천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5조 (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성서와 고대문헌』 이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연구윤리 위반) 『성서와 고대문헌』 에 게재되는 논문이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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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iblical and Ancient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