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훼가출향(毁家黜鄕)은 집을 허물어버리고 당사자를 고을에서 축출하는 처벌을 말한다. 중국 고대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는 훼가출향은 고려시대에 시행했던 기록이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국가 형벌이자 집을 헐어 가족 모두 거주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본고는 향촌사회 형벌권의 행사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수령과 향촌사족의 향촌지배의 접점, 그리고 관치(官治)와 자치(自治)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훼가출향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건국 이후 관주도 향촌통체책의 일환이었던 세종대의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에서는 도형(徒刑)・유형(流刑)과 함께 훼가출향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출향(黜鄕)’이란 단어로 법제화되었다. 둘째, 16세기 사족층이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고 향촌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훼가출향은 사족들이 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향풍 유지를 명목으로 행사하는 자체 향벌(鄕罰)로 변질되었다. 셋째, 조선후기에는 사족들의 훼가출향은 금지되고 대략 16세기경부터 시행되던 역모죄인과 패륜범에 대한 파가저택(破家瀦澤)만이 공식적인 국가 형벌로 자리잡게 된다. 이상 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했던 조선왕조에서 사족 주도 향촌운영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사족의 자치권은 한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
『禮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經國大典』
『受敎輯錄』
『續大典』
『大典通編』
『唐律疏議』
『大明律直解』
『栗谷全書』
『白沙先生別集』
『寒岡先生別集』
『竹軒集』,
『浦渚集』
『孤臺日錄』
『商山錄』
『南原縣牒報移文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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