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언어융합연구소의 학술지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 대상
1) 심사는 특집 및 기획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집 및 기획 논문은 언어융합연구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심사 방법은 투고 논문의 심사 방법을 따른다.
3. 심사 주체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투고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2인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와 유관한 분야의 전공학자로 한다.
3) 본 연구소의 편집 방향과 관련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 기준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본 연구소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3)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의 투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 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표절이 의심되거나 인간 대상 연구의 IRB 승인, 특수관계인 저자 표기 등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5.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전공학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ㆍ위촉하고 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심사위원 선정 및 배정에서 전면 배제한다(상피제 적용). 또한, 심사위원은 투고자나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재정적·개인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을 기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되 다음의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해당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5∼89점), ‘수정 후 재심’(60∼74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 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② 논문의 체제와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 논리 전개의 정합성 및 내용의 완결성
④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및 논문 작성의 성실성
⑤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⑥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⑦ 논문초록의 적합성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① 심사 평균 점수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5∼89점), ‘수정 후 재심’(60∼74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②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원고대로 게재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및 보완이 성실하게 이행된 원고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를 최종 결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호 투고 기간에 수정본을 투고 받아 재심을 진행한다.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되 투고자의 이의 제기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담당한다.
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 사유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4)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반론을 학술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 단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이의 신청서를 동봉하여 재심을 요청한다.
④ 해당 심사위원들은 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재심을 통과한 논문은 수정 과정을 거쳐 차기 호에 심사 없이 게재한다.
6.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주일 안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7. 기타
1)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인 미출판 원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요약, 번역, 평가할 목적으로 Chat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기밀 유지 및 연구 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3)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